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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요양병원 간병비지원 병원 신청하기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why-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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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2024년 4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1일,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돌봄 서비스 개선 및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규모: 총 1200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요양병원 당 약 60명의 환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에 3월 31일 이전 입원한 환자 중,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에 해당되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대상자는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기한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기입원 환자
  • 지원 내용 :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요양병원에 신청
  • 선정 기준 : 의료, 통합판정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금액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병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 20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에 해당되며,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지원 규모 : 병원 1곳당 약 60명, 총 1200명의 환자 지원 예정 간병비 지원 및 본인 부담률

 

간병비 지원 : 1인당 월평균 59만 4천 원에서 76만 6천 원의 간병비를 병원에 지원

본인 부담률 :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40~50% 수준으로 낮추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A, B, C형)로 월 29만 2천500원에서 53만 7천900원 사이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료최고도 환자,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인 환자가 가장 우선순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선적으로 신청 대상으로, 나머지 미신청자들은 6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순서]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5월)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6월~)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 신청기간: 24년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방법: 아래 5번. 지원병원 리스트에 해당되는 병원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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