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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나이, 주요내용, 필요규정,근무시간, 4대보험등

by why-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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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근무 조건은 차이가 있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 인가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이외에 여러 법률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각 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벌써 어려워지는데요.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나뉩니다.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2. 미성년자 근무 주요 내용

근로시간제한: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성인보다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일 7시간, 주당 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 제한: 미성년자에게는 야간 근로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야간(22:00~06:00)에 근무할 수 없거나, 특정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법정대리인 동의: 미성년자가 근로에 참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고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씩 주간 35시간 근무를 할 수가 있지만, 직원이 동의할 시에는 하루 1시간씩 1주에 5일까지 추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3. 채용 시 필요서류

미성년자 채용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매장에 보관해 주세요

 

고등학교

 

 4. 미성년자 24시간 매장 근무 및 4대 보험

미성년자 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근무할 수 없으나, 직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근무를 할 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은 야간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4대 보험 가입 부분입니다. 4대 보험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오늘은 매장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시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채용 시 근무시간, 채용 시 필요서류, 24시간 매장 근무,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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