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국가가 미리 지급하고 환수하는 시스템인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 지급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등 법률지원과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 가능했지만, 절차 간소화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만으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즉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우선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함.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가능
2. 지원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이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징수 과정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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